경상남도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인력
경상남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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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