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내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경상북도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경상북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①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면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제품ㆍ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③ 경상북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로 “경상북도연구장비정보시스템(https://gbrems.gbtp.or.kr)”에 등록된 공동활용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기업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도내 제조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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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