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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예천군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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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