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장수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장수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 하고자 「2026년 포항시 우수장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① 공고일 기준으로 포항시 내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을 둔 중소기업
- ②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③ 하단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우수장수기업 상표 활용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현판 교부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영
경상북도
중소기업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