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p>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p><p style="line-height: 1.8;">※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남구, 경상북도 칠곡군(석적 3공단 제외), 고령군, 성주군</p><p style="line-height: 1.8;">- 청년 : 만 15세~34세 이하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p><p><br></p><p style="line-height: 1.8;">☞ 참여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p><p style="line-height: 1.8;">- 청년 : 2년찬 최대 480만원 (최대 4회, 각 120만원)</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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