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