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4조(위탁운영)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선정방법)에 의거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〇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도에 사무소를 둔 아래의 어느 한 조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현재 일자리(취업 또는 창업) 관련 교육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이 있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현재 운영 중인 서울·경기도 소재 취‧창업 관련 단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