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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설립연월일 : ‘19. 9. 7. 이후)”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십시오.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