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중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기업 ※ 공고일 기준은 최초공고일인 2020년 12월 22일로 한다.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