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ㆍ네트워크
공공기관
①, ②의 참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 기준(’21.12.9) 만 39세 이하(’81.12.10.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팀) 또는 업력 3년 이내(’18.12.9.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참가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예비창업팀은 팀장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의 범위는 [첨부 2]의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3년 이내여야 하며, 창업 여부 기준에 따라 참가 자격 확인 * 하나의 사업자의 공동 대표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