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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모집 공고 개시일 현재 관악구에 사무소를 두거나 관악구 외에 사무소가 소재할 경우 입주자 선발 후 3개월 이내에 관악구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인 - 19세 이상~39세 이하(1984. 8. 6.~2005. 8. 5.) 청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1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