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해 지역소재의 콘텐츠·ICT 등 각분야 1인창조·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저작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보유하신 저작권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업화
지자체
신청일 기준,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기업(콘텐츠?ICT 분야 우대)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저작권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③ 보유 저작권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