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소관기관
교육기관
지원대상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 1, 2, 3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