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창업교육
<신입학> 1. 국내·외 정규대학(4년제)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 취득 예정자 2.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