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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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만40세 이상)으로 창업3년 이내 예비(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서(거소증) 보유자 또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자 ※ 세대간 공동창업 협업 활성화을 위한 타연령의 경우 심사를 통해 입주 가능 - 중장년 창업지원활동 희망자 * 창업지원활동 희망자 보유 역량 및 경험을 토대로 창업생태계 내에서 창업이외에 멘토, 기술강사, 투자자, 협업 등의 활동을 하고자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