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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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보유자 또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자 - 40세 미만의 경우, 세대간 공동창업 활성화사업 참여자 - 중장년 창업지원활동 희망자 * 창업지원활동 희망자 : 보유 역량 및 경험을 토대로 창업생태계 내에서 창업이외에 멘토, 기술강사, 투자자, 협업 등의 활동을 하고자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