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도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예비창업자 및 설립 3년 이내 초기 창업자(공고일 기준) ※ 도봉구 소재 학교 재(휴)학생, 직장인, 사업자 등 도봉구를 주 생활권으로 사람 포함(증빙서류 제출)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