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예비 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必) 또는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