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예비 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必) 또는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