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마포비즈니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목적과 아이템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입주신청일 기준) - 정부지원 타 보육센터 입주경험이 없는 자(지방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제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