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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