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혁신서비스 모델을 보유(관련 지식재산권 등 확보)하고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단독참여 또는 타 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가능, 대표기관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수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 (대기업은 단독참여가 불가능하며,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상세사항은 공모안내서 참조)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