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금리ㆍ고물가 지속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영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도구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신규 대출 시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 지원(최대 20만원 한도)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이용 시 납부한 보증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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