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초기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부산 창업촉진지구 내 창업 7년 이내 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포함) ※ 부산에 입주한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시 1개월 이내 전입
7년미만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