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① 초기창업팀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미창업팀 또는 동일 기준으로 창업 3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 ‘22년도 예비 창업팀 중 ’우수‘, ’양호‘로 최종평가를 받은 창업팀 * 단, ‘22년도 예비 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3년에도 참여하여야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