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창업을 준비하는 영월 거주 청년창업가 또는 영월 이주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예비청년창업가 - 기창업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2018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인 청년)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