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p>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p><p><br></p><p style="line-height: 1.8;">☞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br></p><p style="line-height: 1.8;">-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br></p><p style="line-height: 1.8;">※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p><p><br></p><p style="line-height: 1.8;">☞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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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