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연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청년 1인당 월 60만원 × 12개월(연 최대 720만원)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참여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소재 기업 참여 가능
☞ 청년 1인당 월 60만원 × 12개월(연 최대 720만원) 지원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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