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한 융자 추가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지원금리 : 연 1.0%(고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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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