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는 사업자
-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영자금(경영안전자금,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금리 : 연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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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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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