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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팀·기업) ① 공고일(2023. 8. 11.) 기준,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 서울 거주 청년 및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휴학생 포함) ② 공고일(2023. 8. 11.)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서울 소재 사업장 사업자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