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유니콘 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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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 필수 제출 (창업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미만 기업(‘15.11.1. 이후 창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본사 이전, 분사 개설, 지점설립) 필수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이어야 함 [붙임1]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확인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