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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또는 서울시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창업 5년 미만 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본사, 주된사무소, 기업부설연구소 등)가 서울시인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상 개업일)상 창업 5년(60개월) 미만 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