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1)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가 있는 소셜벤처 기업 2) 공고일(2026. 5. 28.) 기준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법인기업 ※ 창업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설립 예정 기업은 신청 불가 3)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는 연구소 등) 주소지를 서울소셜벤처허브로 이전 가능한 사업자 4)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7년미만,10년미만
202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