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춘 글로벌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장관에게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최근 3년 내 스타트업 컨설팅 및 액셀러레이팅 등을 통해 특정 국가 진출 성공을 이끌어낸 실적이 있는 기업(기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