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문화·예술관련 사회적경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대표 중 모집마감일 기준 서초구내 사무실을 둔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초기창업자(기업) ※ 예비창업자 : 공고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청년 (다만,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자) ※ 초기창업자 : 공고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3년 미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단, 대표가 청년인 경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