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p>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p><p><br></p><p style="line-height: 1.8;">☞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p><p style="line-height: 1.8;">-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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