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창업교육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최근 3개년(’17∼’19년) 내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를 운영하였거나, 운영한 교사(책임교사, 학교장 등)에 속한 학교(센터)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