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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직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가 또는 스페이스 살림과 공유사무실을 체험하고자 하는 창업 3년 미만의 기업(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사항(①, ②)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기업이거나 예비창업가 - 서울시 외 사업장 소재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능 - 예비창업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② 성평등 관점 기업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가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여성사업자)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임직원의 50% 이상이 여성인 기업 - 예비창업의 경우 대표가 여성이거나 입주 신청 멤버의 절반이 여성인 경우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