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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