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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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스타트업 - 기술, 제조, 융복합콘텐츠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관련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 입주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유망 예비창업자 ※ 시흥창업센터에 본사 창업 및 이전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지사 혹은 부설연구소 등록을 위한 입주는 불가능 함. ※ 입주 후 1개월 이내 시흥창업센터 주소로 사업자 등록 필수(예비창업자는 2개월 내) ② 스타트업 전문지원업체 : 입주사에 전문적인 창업지원이 가능한 엑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 위주로 선발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