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양주시청년센터』 내 창업사무실에 입주할 청년CEO(예비창업자 포함)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유망한 사업아이템과 사업성을 보유한 양주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만 18세 ~ 만 39세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3년이내 초기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