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양천구는 성장 유망한 중소·벤처기업 육성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21년도 창업지원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합니다.
정책자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