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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콘텐츠 융복합 분야 창업 3년 이상 스타트업 * 경기도외 기업 : 선발 이후 협약체결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이전해야 함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창업 만 3년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2018.3.24. 이전인 경우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이 2018.3.24. 이전인 경우 * 세부요건 : 사업화(제품 또는 서비스 런칭) 이후 기업으로 매출확대와 투자유치 목표 하에 있는 기업
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