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민간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면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이하) 엔젤투자자 - 개인형엔젤투자자 : 개별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 법인형엔젤투자자 :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경진대회 투자약정기관, 액셀러레이터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