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연구소 기업, 기술혁신형 사회적 경제 기업의 초기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공공기관
사회 전체 편익 제공 목적의 아이템을 추진하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기업 ※ 우대사항 : 공고문 붙임1 참고 ※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 전체 편익 제공 목적의 아이템(제품/서비스)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 등 ※ 크라우드펀딩 제외업종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