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스타트업을 포함한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지자체
사업협력을 체결한 법인창업기업 3개사 *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사업협력 체결시 기술 수요 기업 * 스타트업-중견?대기업 사업협력 체결시 기술 공급 기업 *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2013.08.03. 이후) * 예비창업자 및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사업협력범위 : ① 공동개발 계약서 ② 공동사업 계약서 ③ 구매(납품) 계약서 ④ 기타 상호 협력 계약서
7년미만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