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워너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행사,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이상 출근, 창업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워크숍, 간담회, 네트워크, 등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