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p>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p><p style="line-height: 1.8;">-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입점 소상공인 사업자</p><p style="line-height: 1.8;">- 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p><p style="line-height: 1.8;">-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p><p><br></p><p style="line-height: 1.8;">☞ 업체당 최대 20만원 이내 포장재 구입비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음식점(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다회용 용기, 비닐봉투 등 포장재 구입비 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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