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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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 예비창업자 ※ 본 입주예정일(2021. 1. 1.)기준 (1975. 1. 1.~2002. 12. 31.) ※ 출신지역 및 거주지역 제한 없음 ※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창업자의 경우 타 시군 청년비율이 50%이상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 본 입주예정일(2021. 1. 1.)기준 2년간 정주 ※ 입주대상자 조건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입주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창업의 범위 기준 준용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