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성군, 그리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의성군 내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입주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 예비창업자 ※ 본 입주예정일(2021.1.1.)기준 (1975.1.1.~2002.12.31.) ※ 출신지역 및 거주지역 제한 없음 ※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창업자의 경우 타 시군 청년비율이 50%이상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 본 입주예정일(2021.1.1.)기준 2년간 정주 ※ 입주대상자 조건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입주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창업의 범위 기준 준용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7.31